1주택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」제3조 제1항 제8호 각목외 부분단서의 적용을 받는 것임.
전 문
[회신]
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」제2조의3 제2항은 「종합부동산세법」상 1세대 1주택자 범위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규정으로,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※ 관련참고자료
1. 질의내용 요약
○ 사실관계
-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’20.3.30. 기준시가 6억이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추가 취득함.
○ 질의내용
-
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
본인이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「종합부
동산세법 시행령」제3조제1항제8호 각목외
부분단서에 따라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함
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
가.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)
○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
【1세대 1주택의 범위】
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"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
「소득세법」 제1조의2제1항제1호
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. 이 경우
「건축법 시행령」
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,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
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. <개정 2009.2.4, 2011.3.31, 2020.2.11>
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
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. 다만,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
<신설 2009.2.4, 2011.10.14, 2018.6.5, 2020.2.11>
1.
제3조제1항 각 호(제5호는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
2. 삭제 <2012.2.2>
3.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
○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
【합산배제 임대주택】
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"이란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
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7호
에 따른 임대사업자(이하 "임대사업자"라 한다)로서 과세기준일 현재
「소득세법」 제168조
또는
「법인세법」 제111조
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(이하 이 조에서 "사업자등록"이라 한다)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(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)하거나 소유(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)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이하 "합산배제 임대주택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.
(중 간 생 략)
8.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. 다만,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(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)한 조정대상지역(
「주택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
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있는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5호
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[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(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]은 제외한다.
가.
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
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(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) 이하일 것
나.
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.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제3항
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
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.
다.
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.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,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제4항
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.